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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출대상 알아보기
2024년 신설된 '신생아특례대출' 중 주택구입자금의 대출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매매계약의 체결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득하게 된 주택에는 대출이 되지 않고,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실행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시기 바랍니다. 2. 2년 내 출산 한 가구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출산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혼인 신고 여부는 상관없으며, 출생아가 대상이므로 부, 또는 모 중 한 분만 신청 가능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보유로 간주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는 대출접수일에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