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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청년들에게 서울시에서 많은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아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담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자격확인 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청년가구가 대상입니다.
- 연령 : 2024년 기준 1984. 1.1. ~ 2005. 12. 31. 출생한 만 19세~39세의 청년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
- 지원 대상 주택은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입니다.
거래금액의 계산 방법은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 X 100)]입니다.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으로 산정합니다.
자신의 소득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하세요.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 본인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연간 6000명이며, 4월과 8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4월 1차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8월 2차 시기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생애 1회 지원되며 최대 40만 원 내 실비 지원 합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용, 개인용달 등 이사 시 필요한 금액에 대해 모두 지원하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1차 신청기간은 2024. 4. 2(화) 10시 ~ 4. 19(금) 18시까지이었으니 이미 마감되었으니 8월 예정인 2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사를 앞두거나 작년에 이사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지원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이사비 및 부동산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마무리한 후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한 정책보기'에서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심사결과 지원신청금이 예산을 초과한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주거취약청년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나 이사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이번 사업에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 소유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공고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다운로드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2년 서울시의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필요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자취를 시작한 청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많은 지원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