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여신

나에게 유익한 정부정책들을 알아봅니다.

  • 2024. 4. 12.

    by. 열정여신

    목차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행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도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계속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다고 확신하니, 잘 챙겨서 꼭 혜택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및 요건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합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약 체결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연령은 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로 제한됩니다.
      •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1.1 거주조건

      요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월 60만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전월세 환산율을 적용해 조정이 되고 고시원이나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거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서울청년월세지원 거주 요건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바로신청

       

      1.2 소득 요건

      청년월세지원금의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24년 1월~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내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화문의는 1577 - 1000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2.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

      지원금 신청이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자세히 알려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외국인, 재외국민
      • 공유주택등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가능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신다면 해결 후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바로신청

       

       

      3. 청년월세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원금액

       

      • 접수기한 : 2024년 4월 3일 10시 ~ 4월 23일 18시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구간별 선정기준

      • 지급방법 : 지급 예정 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되며,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에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입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정은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20만 원 이하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이며 생애1회만 가능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월세 금액만 지원
      •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만약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라면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온라인 신청

       

       

      5.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5.1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청년월세지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이 포함된 이체확인증(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청년월세지원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시 제출 요함.

      5.2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알림 드립니다.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마무리

      청년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격정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청년월세지원 공고문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