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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행 되었다고 하니 앞으로도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계속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다고 확신하니, 잘 챙겨서 꼭 혜택누리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자격 및 요건
청년월세지원금 지원 대상은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입니다.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합니다.
- 부모, 형제,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약 체결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연령은 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4. 1. 1. ~ 2005. 12. 31)로 제한됩니다.
- 주민등록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1.1 거주조건
요건은 임차보증금 8천만/월 60만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전월세 환산율을 적용해 조정이 되고 고시원이나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거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2 소득 요건
청년월세지원금의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24년 1월~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내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화문의는 1577 - 1000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보험료납부확인서
2. 청년월세지원금 제외 대상
지원금 신청이 안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자세히 알려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 외국인, 재외국민
- 공유주택등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가능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신다면 해결 후 신청하여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청년월세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원금액
- 접수기한 : 2024년 4월 3일 10시 ~ 4월 23일 18시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 지급방법 : 지급 예정 월에 2개월분 계좌입금되며, 첫 지급분(7월, 8월분) 8월 26일에 지급 이후 11월(9월, 10월분) 입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정은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240만원까지 이며 생애1회만 가능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시된 월세 금액만 지원
-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
- 만약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이라면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5. 청년월세지원금 제출서류
5.1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이 포함된 이체확인증(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수)
-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시 제출 요함.
5.2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4년 7월 초 예정
- 발표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알림 드립니다.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마무리
청년월세 지원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자격정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청년월세지원 공고문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