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제 실행하게 될 때의 자세한 한도와 특례금리적용 시 금리와 적용 종료 시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출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 항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최대 5억 원이며, DTI 60%, LTV 70%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으로 적용되며, DTI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매매(분양) 가격을 넘지 말아야 하며, 본 건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의 대출총액이 매매가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5년간 고정으로 특례금리의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만기는 최대 30년이지만 유예기간 5년이 지나면 금리가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시와 종료 시 달라지는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특례금리 적용 시의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특례금리를 상세 소득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2.30%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2.2 특례금리 종료 시의 금리
신생아특례대출은 특례금리 종료 시에 부부 합산 소득이 8.5천만 원 이하라면 기존 적용된 특례금리에 0.55% 가산하여 적용된 금리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 합산 소득이 8.5천만 원이 초과된다면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금리는 추후 공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2.3 우대금리
신생아특례대출은 주목할 만한 저금리에 우대금리까지 적용하여 초초저금리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대금리의 1) ~ 5)는 중복 적용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가입경과 연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우대 적용 하니 부동산을 알아볼 때 전자계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중개거래하셔아겠습니다.
3)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도 0.1% p 우대 적용 합니다.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 당 연 0.2% p 금리 우대 합니다.
5)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명 당 연 0.1% p 금리 우대 합니다.
우대금리는 대출 기간 중 조건 변경이 되지 않으며, 아무리 우대받을 금리가 받더라도 최소 금리는 연 1.2% p입니다.
2.4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가산금리
대출을 실행하려고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내가 과연 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주택 매매 거래를 진행하면서 대출 심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 심사가 통과되기까지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부적격판정 시의 가산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심사가 부적격판정이 났을 때,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만약 대출 전이라면 대출실행이 안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이하 자산의 초과 시 0.2%p, 1천만원 초과 자산의 초과시 3.0% p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주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시 대출한도 및 특례기간 적용 시와 종료 시의 금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